식품위생법 개정..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기자 2014. 10.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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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의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치킨과 피자와 달리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음식이 있었죠. 바로 떡인데요.이제 떡도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서 집에서 배달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 소식과 함께 아울러 푸드트럭의 영업 터전도 다소 넓어졌다는 뉴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취재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김영미 기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이 발표되면서 이제 떡집에서도 배달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기자>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었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절차적인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겁니다.<앵커>반가운 소식인데요.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죠?<기자>핵심은요, 기존에 제조·가공 식품은 영업장 안에서만 판매했고 소비자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것만이 허용됐었는데요.앞으로는 택배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이외에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의 소분을 허용했고요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의 특례도 마련했습니다.<앵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를 새로 만든거군요.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울러 조제 식품 소분이 허용됐다는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기자>전통시장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나 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따르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아울러, 그 동안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식용유지'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한 소분·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이 실정에 맞게 개정된거고요.이에 따라서 예컨대 200kg짜리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풀어서 1kg 등 적은 단위로 재포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앵커>소상공인들의 푸드트럭, 그동안에서는 유원지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는데요.앞으로는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늘어났다고요?<기자>네, 4개 지역으로 확대 됐는데요.①도시공원과 ②체육시설, ③관광(단)지와, ④하천부지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수변공원이나 종합경기장, 조정장, 해수욕장, 하천둔치 등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세부 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선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시행하게 됩니다.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푸드트럭 도입 초기인만큼 위생 등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고요.이런 일련의 규제 개선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김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00 방송)[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0:30 방송)[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0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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