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엎친데 덮친격..집 경매에 벌금형까지

입력 2014. 10. 21. 14:19 수정 2014. 10.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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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윤지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방송인 이혁재가 또 송사에 휘말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혁재는 4년 전 술집 폭행 사건 이후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한류 콘서트 등의 사업을 수주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 직원들의 7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혁재가 운영하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최근에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됐다. 방송제작업체인 테라리소스는 이혁재가 3억 6,0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혁재의 아파트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다. 해당 경매는 지난 9월 한 차례 유찰됐으며, 2차 경매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복귀해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이혁재는 "아파트 2채 중 한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원의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현재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j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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