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그맨 이혁재, 직원 퇴직금 등 미지급 벌금형

이가은 입력 2014. 10. 21. 12:55 수정 2014. 10. 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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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그맨 이혁재 씨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씨가 운영하던 공연 기획 회사는 지난해 말 폐업한 상태입니다.

박수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술집 폭행 시비'로 방송 생활을 접어야 했던 개그맨 이혁재 씨.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변신한 뒤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굵직굵직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왔습니다.

그런 이 씨가 최근 회사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회사 직원 A 씨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달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천여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Y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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