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돈'으로 통신사가 '생색'내는 멤버십 할인

이재덕 기자 2014. 10. 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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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비용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통신사 카드 제휴 할인서비스가 피자·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커피·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서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사와 유명 피자·커피 가맹본부들은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피자·커피 등을 구입할 때 통신사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10~30%를 할인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할인비용의 대부분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됐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엔제리너스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3900원이지만 소비자들이 SKT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300원을 할인해준다. 할인금액은 해당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피자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는 소비자들이 통신사 카드를 제시하면 15~20%를 깎아주는데 가장 많이 이뤄지는 15% 이하 할인은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만5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사면서 통신사 카드를 제시하고 15% 할인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주는 피자를 2만9750원에 판매해야 한다. 할인된 금액 5250원은 모두 가맹점주가 떠안는다.

커피업체인 투썸플레이스는 할인비용의 100%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카페베네는 할인비용의 50%는 가맹본부가, 나머지 50%는 가맹점주가 분담하겠다고 공정위에 알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할인비용을 모두 전가시킨 행위가 드러나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았다. 피자헛은 할인비용의 100%를 가맹점주가 부담토록 했고 도미노피자는 20% 이하 할인은 모두 가맹점주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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