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청와대 앞은 동토의 땅?" 집회시위 제한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의 경찰인가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걱정하는 정치 경찰인가. 요즘처럼 청와대가 동토의 땅이었던 적이 없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시위 신고 대비 금지통고가 작년 47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51건까지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집회신고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010년 4명, 2011년 1명, 2012년 0명, 2013년 1명에서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종로경찰서의 불심검문이 예년의 4∼5배에 달하고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경찰이 '노란리본'을 단 행인들의 통행을 제지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일선서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해 자문역할을 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기업체, 병원, 학원 등 기관장으로 구성되고 시민단체 추천자는 5.6%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종로 보신각 인근에 설치된 교통용 폐쇄회로(CC)TV가 집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도로교통 CCTV가 집회 채증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불심검문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뉴욕 경찰은 사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은수 청장은 "불심검문은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필요성이 있다"며 "과도하게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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