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렸다고 쫓겨나고, 드러냈다고 테러.. 복장자유 없는 무슬림 여성들

윤승민 기자 입력 2014. 10. 20. 16:49 수정 2014. 10.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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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며 '산(acid) 테러'를 당했다, 또 어떤 이슬람 여성은 얼굴을 가렸다고 공연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었다. 자유롭게 옷 입을 권리를 제한한 법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망명 이란 언론인들이 만든 온라인매체 이란와이어는 지난 16일 이란 남부 이스파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의 얼굴에 산 용액을 들이부었다고 17일 보도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파한에서 근본주의 성향 과격단체들이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채 히잡을 쓴 여성들에게 산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이란와이어는 전했다. 산 테러를 당해 히잡에 구멍이 생기고 피부가 타들어간 사람들을 봤다는 이스파한 지역 목격자들과 의료진들의 증언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란와이어 캡처 (http://en.iranwire.com/features/6083/)

산 테러는 이란 의회가 최근 '도덕 순찰'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연하게 됐다고 이란와이어는 전했다. 근본주의자들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슬람 율법을 잣대로 벌이는 과격 행동이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과격단체 안사르-이-헤즈볼라는 법안 통과 직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을 상대로 거리 계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산 테러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다. 그러나 이스파한 지역 당국과 이란 혁명군은 과격단체들의 산 테러 대응 방안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스파한 지역 주민들도 "지역 모스크와 종교 행사에서도 여성들에게 '법에 맞게 히잡을 착용하라'고 이야기 한다.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는 얼굴을 가린 채 오페라 공연장을 보던 무슬림 여성이 공연장에서 쫓겨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르피가로 등은 지난 3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보던 여성이 얼굴을 베일로 가렸다는 이유로 퇴장당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중동 걸프지역에서 파리를 찾은 관광객으로 알려졌다. 오페라단은 여성에게 베일을 벗거나 공연장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여성은 결국 공연장을 나갔다. 오페라단의 장 필리프 티엘레이 부단장은 "누군가에게 (공연장을) 떠나라고 하는 일은 전혀 기쁘지 않다. 그러나 이 여성은 법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법을 존중하든 공연장을 떠나든 한가지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천으로 가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 150유로(약 20만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부르카, 히잡 등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AFP통신은 프랑스 문화부가 박물관, 극장 등에 부르카 금지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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