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유동성 위기조짐' 전방위 확산

이관범기자 2014. 10.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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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법적조치 1년새 2배로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경제의 유동성 위기 조짐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학자금 장기연체로 법적 조치를 당한 대상자 수는 지난해 3742명으로 전년(1785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 1∼8월 학자금 대출건수와 규모(77만1860건·2조9044억 원)는 이미 지난해(78만4800건·2조5520억 원) 수준을 넘어섰거나 육박하고 있다. 빚을 내 학자금을 충당하는 서민층이 늘면서 장기연체 건수도 폭증하고 있는 셈이다.

연이율 20%가 넘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 등을 연이율 8∼12%의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의 연체자 수는 현재 4명 중 1명 꼴에 달한다. 연체자 수와 연체율은 지난 7월 5만2000명, 24.4%로 금액만 4612억 원에 이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총 연체금액은 지난 6월을 지나면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6∼10등급의 저신용자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도 은행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담보 없이 연이율 12%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층 이용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7등급 이하·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인원의 이용 비중은 지난 8월 말 72%로 3년여 전에 비해 4.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이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민금융 대책 중 상당수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부실채권매입' 제도는 1년도 안돼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다.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캠코 등에 넘겨주는 대신 임차인 자격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가격으로 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집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포기해야 한다는 거부감이 반영된 탓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과도한 부채를 지고 집을 사는 하우스 푸어의 대출 상환을 최대 10년 간 유예하고 장기·고정금리 조건으로 변경해 주는 '적격전환대출' 제도도 지난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도입됐으나 8월 현재 누적 이행금액은 당초 목표(1조 원)의 0.33%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이자 산정 기준인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면서 적격전환대출의 혜택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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