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이 해결' 입장 고수(종합2보)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불가" 재확인
최경환·황우여, "차질없이 시행돼야" 교육청 자구노력 촉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불가" 재확인
(서울·광주=연합뉴스) 여운창 박인영 기자 =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고 압박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던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불가 결정도 바뀔게 없다"고 밝혀 교육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대결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업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다.
이는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 부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입장발표와 관련,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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