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없다는 정부, 대책도 '無'

조용석 2014. 10.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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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예산 편성 문제와 예산편성 거부시 대책 없어
전국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속 거부할 것"
교육부-교육청 합의 못하면 진짜 '보육대란' 올수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비판하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와 교육감의 예산 편성 거부 대책 등 해법은 내놓지 못해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체 누리과정 소요 경비를 산정,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에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 거부'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는 약 3조원 규모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시행령으로 정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에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의무 사항"이라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교육청의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당국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 역시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에 노력해 달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여 누리과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이미 내년도 총액이 결정된 상태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거부시 대책'에 대해 "협의 과정을 통해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성하지 않을 것에 대비 예비적으로 다른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교육감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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