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協,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2014. 10.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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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정부가 부담하라" 촉구 무상보육 2년도 안돼 무산 위기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간 예산 떠넘기기 논란이 일었던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편성 불발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시행 2년도 안 돼 '중도하차'할 수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은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2조1429억원에 해당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부담을 약속하지 않으면 교육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는데, 정부 반응이 없자 결국 예산편성 거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교육감들의 논리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로 지자체장이 관리감독을 맡지만,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다소 '애매한' 구조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취학 전 3년간 무상교육이 보장되고, 누리과정 역시 이에 포함되는 교육의 범주인 만큼 교육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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