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태' 현수막 게시, 공무원 집단행위 아니다"(종합)

입력 2014. 10. 7. 10:52 수정 2014. 10.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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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관계자들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선고

전공노 관계자들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선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정원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전 북구지부장 등 지부 관계자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58조가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 단체의 시국선언이나 무단결근처럼 다수가 모여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집단행위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집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 수행의 객관성, 엄정성을 해친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집단행위를 확대 해석하면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대통령을 모욕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광고물이 아닌 현수막을 가로수에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의 조치와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행부는 현수막 게시,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전공노 광주지역 지부장 4명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에서 거북 대신 귀태를 넣어 개사한 일종의 풍자시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sangwon700@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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