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폭행 결론..불구속 입건

입력 2014. 10. 2. 19:42 수정 2014. 10.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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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정선 기자] 경찰이 배우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부선과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다음주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부선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부선이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한 바 있다고 주장, 26일 A씨 등에 대해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성동구는 김부선이 지적한 대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mewol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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