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형

2014. 10. 2. 17: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기위반 지적에 "곧 전역하는데 너 찾아간다" 막말

군기위반 지적에 "곧 전역하는데 너 찾아간다" 막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이던 말년 병장이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당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말년 병장'인 A씨는 소속 부대를 나와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외출 중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다가 군기순찰 중이던 헌병대 이 모 중위에게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전역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사고를 친 A씨는 전역 후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KB회장 누가 될까…'외부 3명 vs 내부 5명' 본격 레이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교황·무퀘게·반기문 등
필리핀서 한국인 또 피살…10명으로 늘어
한자를 이긴 한글, 영어도 뛰어넘을까
14년간 식물인간…"법규정에는 공무상 사망 안돼"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