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감액 명령 위법".. 법원 "시장원리 맡겨야"

김동하기자 입력 2014. 10. 2. 14:01 수정 2014. 10.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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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 감액을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박모 씨 등 학원운영자 9명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 등이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지만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적정교습비 산출 공식에는 물가인상률과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지역 특수성, 학원 규모·시설수준 등이 반영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토대로 한 교습비 감액 조정명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강남교육청은 학원이 ㎡ 당 0.5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보도록 했다.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교습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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