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입력 2014. 10. 2. 12:27 수정 2014. 10. 2. 12:27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승합차에 오르고 있다. 2014.10.2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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