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중 AG참가' 나지완, 정말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될까

김현희 2014. 10.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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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문제는 없어.. 도의적인 책임을 그라운드에서 풀어야

[마니아리포트 김현희 기자]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이후의 ‘후폭풍’이 자못 거세다. 이 정도면 ‘좋은 성적을 내고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상당히 억울해 할 수 있다. 물론 선수들이나 야구 관계자들 중에서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이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사전 선수 선발 과정과 각 구단의 이해관계,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경기 운영 방식 모두가 뒤섞여 일부 야구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해피엔딩이 아닌가!’라는 논리도 이제는 과거에나 통했을 법한 이야기가 됐다.

일부 야구팬들을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을 지켜본 이들이 가장 실망감을 표현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들은 프로레벨의 선수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야구 선진 3국 외에는 대부분 콜드게임 패배로 끝난 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나마 우리보다 ‘한 수 아래’ 전력이라 생각했던 타이완에게는 결승 무대에서 고전하며 금메달을 내어 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맛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야구 종목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서서히 대두하고 있다.

‘부상’이라던 나지완, 정말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될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시각은 아직 아시안게임이 4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야구 선진 3국’이 풀어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었다. 시작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13명의 선수가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프로 레벨의 선수들이 아마추어들로 가득한 아시안게임에서 너무 손쉽게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라는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 중에서 일부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는데, 무임승차의 형태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중 일부는 우승 직후 시행했던 나지완(KIA)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한 개요는 이러했다. 나지완은 아시안게임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스프링캠프부터 참고 뛰었지만 한계가 온 것 같다.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논란거리가 됐다. 그의 본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부상을 숨기고 야구대표팀에 합류했다.’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나지완은 류중일 감독이 언급한 ‘최강의 전력’이라는 대명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셈이다. 이에 지난 29일,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 제안 마당’에는 ‘야구 국가대표 나지완의 병역기피 의혹 수사 요망’이라는 게시물이 등재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부상을 뒤로하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나지완은 정말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될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병역법과 동 시행령’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 큰 줄기를 세워놓은 병역법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33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종사 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병역법 제33조의 8)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68조의 11’ 각 항목을 살펴보면,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단,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여부를 떠나 야구와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전제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투구 수 한 개 이상, 1타석 이상 들어선 만큼 모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병무청 ‘국민 제안 마당’에서 누군가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 취소는 불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추가 조사와 유권 해석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병역 혜택 취소’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 요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 ‘제33조의 10’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 조항 제3항의 다섯 번째 항목에는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 혜택이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드러나 있지 않고, 여기에 ‘형벌’을 선고받아야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병역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부상을 숨겼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병역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나, 병역법에 명시된 사항까지 뒤집을 수는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합류하여 한 경기 이상 들어선 사실관계’만 놓고 보아도 나지완은 병역법과 동 시행령에서 명시된 대로 정당하게 병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나지완 본인이 결승전 이후 시행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더욱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제 실력을 뽐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프로의 숙명’이 아닐까.

[eugeneph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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