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영함 납품 비리 前 해군 대령, 현역때 특혜주고 전역후 취직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전 해군 대령이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이 함정에 설치된 또 다른 '부실 장비'를 선정하는 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1일 오 전 대령 등 2명을 구속 수감했다.
특히 오 전 대령은 전역하자마자 2개월 만에 자신이 사실상 특혜를 준 부실장비 제작 방산업체의 계열사에 간부로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장비는 결국 고장을 일으켜 통영함 건조가 18일이나 지연됐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뿐 아니라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 전반에 '군피아'(군+마피아)의 개입과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2010년 12월 방사청에서 상륙함사업팀장으로 전역한 후 불과 2개월 뒤인 2011년 2월 S사 계열사에 부장으로 취업했다.
오 전 대령은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2008년 12월 통영함에 장착할 발전기·엔진을 관급(방사청이 납품업체 선정)으로 할 것인지, 도급(건조업체가 직접 선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체의 위원장이었다. 회의에서 오 전 대령 주도로 관급이 결정된 후 납품업체는 곧바로 S사로 선정됐다. 발전기와 엔진 구매에는 총 152억원이 투입됐다. 오 전 대령은 2년 뒤 군을 떠났고 곧바로 이 회사 계열사에 입사했다.
발전기·엔진 선정 당시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방사청 내부에서조차 S사 장비를 관급으로 납품하는 것에 강력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함정기본설계사업팀은 해당 장비에 대해 "방위사업관리규정 136조에 따라 함정 성능 보장상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해당되므로 도급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군본부와 국방기술품질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오 전 대령이 위원장으로 주재한 2008년 12월 29일 회의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장비의 관급 조달을 의결했다. 의결서는 '향후 장비 함정 계약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노력한다'는 면피성 문구를 달았다. 결국 S사가 납품한 발전기는 큰 고장이 나 통영함 제작이 18일이나 지연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통영함 탑재 장비의 관·도급 분류 절차뿐 아니라 납품업체 선정 과정, 예비역 장교들의 유관업체 취업 등 군피아 문제 전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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