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한승환 기자 2014. 10.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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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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