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입력 2014. 10. 1. 19:57 수정 2014. 10. 2. 19: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갱'을 막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모든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었다."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한다며 도입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나 강남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격을 문의하는 고객이 대부분이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이 연출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사실상 보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통3사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최대 보조금은 8만∼11만1000원 수준이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노트4를 SK텔레콤에서 LTE100요금제 2년 약정 방식으로 구입한다면 보조금(11만1000원)을 뺀 84만6000원을 할부원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보조금을 더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총합은 12만∼13만원 수준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최대 27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갤럭시S5, G3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8만∼15만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실제 납부 통신비가 7만원대인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은 팬택의 베가 아이언2 등 4기종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 상품에도 보조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금액은 크지 않았다.

이통3사에서 LG전자 G3(출고가 92만4000원)를 저가요금제·2년 약정으로 구입할 때 받은 수 있는 보조금은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조금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고시대로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조금이 실제로는 1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단통법이 아니라 호갱법", "중국 스마트폰 직구해서 쓰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도 울상이다. 서울 종로의 한 판매점 주인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고객들이 상황을 보려고 뜸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통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전보다 훨씬 적은데 휴대전화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단통법 시행 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지원금이 낮은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간 경쟁이 돼서 지원금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