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할인율 천차만별.. 공연시장의 '단통법' 생길라

박주희 입력 2014. 10. 1. 14:22 수정 2014. 10.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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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의 무대 뒤]

지난 8월 '문화가 있는 날' 상명대 아트홀에서 융·복합 공연 '하루'를 관람한 박근혜 대통령.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일부 '호갱'(어수룩한 고객ㆍ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민 호갱화'를 택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값을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휴대폰 단말기만큼이나 할인혜택 불균형이 심한 분야가 있다. 바로 공연계다. 정보에 밝은 이들은 소셜커머스 등을 활용해 반값 가까이 할인을 받는 반면, 순진한 관객들은 정가에 티켓을 구매한다.

할인율도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연극 '라이어'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사랑티켓'으로 예매하면 50% 할인된 1만5,000원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지만 티몬ㆍ쿠팡ㆍ위메프를 통해 예매하면 최대 67% 할인된 9,8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1일 현재 '사랑티켓'은 10월 1차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고 있다. '사랑티켓' 이용자들이 졸지에 '호갱'이 된 셈이다.

월드컵,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에 제각각 할인된 공연티켓이 등장하기도 한다. 통신기기 활용에 능숙한 소비자는 1원이라도 싼 티켓을 발 빠르게 예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범람하는 할인티켓 속에서 '상대적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쯤 되면 정부가 공연계 티켓까지 상향평준화 할까 두렵다. 단통법 논리대로라면 관람객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공연티켓 할인율도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단통법처럼 1년에 10회 공연을 보면 10만원, 7회 관람하면 7만원 식으로 할인금액을 규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국 정부가 해온 일을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혹시나 정부가 정말로 할인규제를 할까 봐 덧붙이자면 선진국은 학생,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정부가 상시 할인혜택을 챙겨준다. 심지어 프랑스는 '실업자 할인'이 일반화해 직업 없는 사람도 공공극장에서 싼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다. 굳이 머리 싸매고 정보를 얻으려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극장 앞에 가기만 하면' 자신에게 맞는 공연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휴대폰 단말기든 공연티켓이든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보력에 약한 소비자도 손쉽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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