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여교사에 의자 던져..가해학생 '전학' 권고
신동석 2014. 10. 1. 13:45
【정읍=뉴시스】신동석 기자 = 교사가 학생이 던진 의자에 맞아 부상을 입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도교육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뉴시스 2014년10월1일 보도>
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이 수업 1교시도중 여교사 B(58)씨에게 철제의자를 던졌다.
이로인해 여교사는 머리 부상을 입었고, 교사 옆에 있던 학생의 머리도 찢어져 8바늘을 꿰맸다.
이날 여교사는 A군에게 "수업시간에 조용히 하라"며 훈계를 했고, 이에 화가 난 A군이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또 교감과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게 '전학'을 권고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교사에게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지원단을 활용해 각종 도움을 줄 방침이다"면서 "교권 침해가 분명한만큼 진위를 파악한 뒤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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