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쓰던 폰 그대로' 12% 할인 어떻게 받나

성연광 기자 2014. 10. 1. 06: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약정 끝난 가입자가 대상..반드시 대리점 가서 재계약 해야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2년 약정 끝난 가입자가 대상…반드시 대리점 가서 재계약 해야]

오늘부터(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신규 단말기 대신 쓰던 폰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들도 당장 12%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5만4000원짜리 LTE 가입자의 경우, 2년 약정을 걸 경우 할인을 받아 4만8000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 4800원(12%)을 더 할인받아 3만5200만 내면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일단 12% 요금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여야 한다. 현재 2년 약정기준이라면 2012년 10월 1일 전 약정계약을 체결했던 가입자는 당장 오늘부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중 약정계약을 한 가입자라면 2년 전 계약 당일 이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약정' 상태인 사용자는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중도 해지하면 재약정을 걸 수 있다. 이 때 약정 중도 해지금이 '12% 추가할인 룰'에 따른 전체 할인금액보다 높은 경우,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단말기도 제한된다. 개통 당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폰이어야 한다. 단, 24개월(2년)이 경과된 단말기는 쓸 수 있다. 또 마트에서 구매한 자급제폰이나 해외에서 구한 휴대폰 역시 할인 대상이다.

친구에서 받은 폰이라면 개통한 지 2년이 경과됐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12%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약정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이통사가 단말기 개통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화 혹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불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자동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길어지는 김정은 잠적…中도 루머로 들썩들썩 "비정규직도 부러울 뿐…" 알바로 내몰린 우리 아버지들 [단독]도로함몰 대비 지하지도, '서울시版' 제작만 9조 가업 상속한 태경산업 '외동딸', 180억대 상속세는? '극한직업' 사회복지사…한 9급 공무원의 하루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