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쓰던 폰 그대로' 12% 할인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2년 약정 끝난 가입자가 대상…반드시 대리점 가서 재계약 해야]
오늘부터(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신규 단말기 대신 쓰던 폰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들도 당장 12%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5만4000원짜리 LTE 가입자의 경우, 2년 약정을 걸 경우 할인을 받아 4만8000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 4800원(12%)을 더 할인받아 3만5200만 내면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일단 12% 요금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여야 한다. 현재 2년 약정기준이라면 2012년 10월 1일 전 약정계약을 체결했던 가입자는 당장 오늘부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중 약정계약을 한 가입자라면 2년 전 계약 당일 이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약정' 상태인 사용자는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중도 해지하면 재약정을 걸 수 있다. 이 때 약정 중도 해지금이 '12% 추가할인 룰'에 따른 전체 할인금액보다 높은 경우,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단말기도 제한된다. 개통 당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폰이어야 한다. 단, 24개월(2년)이 경과된 단말기는 쓸 수 있다. 또 마트에서 구매한 자급제폰이나 해외에서 구한 휴대폰 역시 할인 대상이다.
친구에서 받은 폰이라면 개통한 지 2년이 경과됐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12%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약정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이통사가 단말기 개통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화 혹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불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자동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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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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