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통신기록 요청 늘어..기각률 5년새 3배↑

2014. 9.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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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경찰이 개인의 통화기록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3.4%에서 올해 6월 기준 11.4%로 증가했다. 5년새 3.3배 늘어난 것이다.

통신사실 요청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6만3천∼6만7천건을 기록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는 7만1천588건으로, 전년도 6만3천117건에 비해 13% 늘었다.

지방경찰청별로 기각률을 살펴보면 충북이 20.6%로 가장 높았고 충남 16.7%, 제주 16.2%, 강원 1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각률이 낮은 곳은 본청 2.8%, 울산 5.1% 등이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해 제공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사후에 허가를 제출받기도 한다.

박남춘 의원실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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