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에이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방송하고싶어"

이승미 2014. 9.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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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승미]

에이미(32·이윤지)가 자신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발한 김 모씨에 대한 고소 준비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앞으로 김씨의 행동을 지켜본 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에이미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을 경찰에 고발한 김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다시 결심을 바꿔 김 씨에 대한 법적대응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에이미는 30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소 진행을 중지한 상태다. 모든게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지켜보겠다. 만약 또다시 나에 대한 허위 혐의를 주장하면 그때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에이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조사해온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지만, 졸피뎀 투약 혐의는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이날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서 유죄 인정의 어려움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권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어찌됐건 내 불찰로 일어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졸피뎀 투약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 판결을 내렸다. 항소 계획은.

"항소하지 않겠다. 불면증으로 인해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었지만, 권씨에게 약을 건네받은 것도, 투약한 것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앞서 에미미를 경찰에 허위 고발해 파문을 일으킨 여성 김 모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에 김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날 고소했고,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김씨의 협박에 지쳐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최근에 외국으로 도망가 고소 진행을 중지한 상태다."

-그렇다면 김씨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은 그냥 다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다만, 김씨가 한번만 더 나를 협박해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김씨는 내가 연예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협박을 해왔다.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한 협박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많이 쪘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서겠다. 불러만 주신다면 방송 출연도 하고 싶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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