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세 軍부사관 임용연령상한제 합헌"
"취업연령 늦어진 현실 반영못해" 재판관 3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사법 15조 1항 '임용연령 제한'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했다.
청구인 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1962년 정해진 해당 조항이 평균수명 증가, 취업연령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반면, 차단되는 임용 기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5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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