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중고차인줄 모르고 샀다가 낭패..피해 급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A씨는 지난 7월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 730만원을 주고 2006년식 화물차를 샀다.
당시 판매자가 A씨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주면서 침수 차량이 아니라고 했으나, 막상 주행을 해보니 시속 6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정비업소에 점검을 맡겼고, 퓨즈박스, 계기판, 클러치패드, 바닥 등에 침수된 흔적이 발견됐다.
다른 성능 점검기관에서도 침수차로 확인돼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침수차가 아니라고 잡아떼며 환급을 거절했다.
A씨처럼 침수된 중고차인지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침수된 중고차를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을 1천6건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구입 시점을 알 수 있는 842건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6∼8월 여름철(28.0%)이 가장 많았고, 이어 9∼11월 가을(26.3%), 12∼2월 겨울(23.5%), 3∼5월 봄(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수 여부를 안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6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월 이상∼2개월 이내(9.8%), 1년 이상(6.7%), 2개월 이상∼3개월 이내(4.6%) 순이었다.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은 차량이 고장 나서 정비업소에 점검·정비를 하다가 알게 된 경우(82.5%)가 대부분이었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다가 알게 된 경우(3.0%)는 거의 없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돼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확인하는 한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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