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모델 구속 기소.. 쟁점 사항 3가지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 기자 입력 2014. 9. 30. 11:05 수정 2014. 9.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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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출신 이지연(24)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쟁점 1. 이지연 주장대로 사귀는 것이었나?

검찰 조사 결과는 사귀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 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성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협박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을 미루어보면 사귀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이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쟁점 2. 협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지연은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 이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했다.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보여주며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 쟁점 3. 경제적 지원이 목적이었나?

이지연측은 협박은 실연의 아픔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들었다.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고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측은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 기자 jhjdh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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