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정년'까지 민간보다 2억 덜 번다

이상배| 김세관| 배소진 | 이대호 기자 2014. 9.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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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나는 '9급 공무원'이다 ①] 53세 동시퇴직 땐 9급 공무원, 4억 적게 벌어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편집자주]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정책전문 정치뉴스 '더300'(the300)의 "7급 공무원 '정년'까지 버는 돈, 민간보다 5억 많다" 기사가 보도된 뒤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관심과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7급 공무원 외에 9급 공무원의 보수도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은 상대적 소득 등 9급공무원의 현주소를 집중 분석합니다.

[[the300] ['나는 '9급 공무원'이다 ①] 53세 동시퇴직 땐 9급 공무원, 4억 적게 벌어]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계급구조'다. 상명하복의 질서를 따를 뿐 아니라 직급 간 처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 계급구조의 '기층'을 형성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10년을 일해도 5급 공무원 초봉에도 못 미친다. 7급 공무원보다도 기본급이 약 20%나 적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도 이처럼 열악한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하위직은 덜 깎고, 상위직은 더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약 66%가 9급으로 입직한다.

그럼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 퇴직 전까지 받게 될 세전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어떨까?

만 29세 같은 나이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평균적인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입사한 대졸 사원의 퇴직 전 총소득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60세 정년까지 일하더라도 53세(평균 퇴직 연령)에 은퇴하는 일반 회사원에 비해 퇴직 전까지 현재가치 기준으로 2억원 가까이 적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둘 다 53세 같은 나이에 퇴직한다면 공무원의 퇴직 전 소득은 현재가치로 4억원 이상 적었다.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는 7급 공무원이 60세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 전 소득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5015만원, 현재가치 할인 전 명목금액 기준으로는 5억4918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3세 동시퇴직 땐 9급 공무원, 4억 적게 벌어

머니투데이 정책전문 정치뉴스 '더300'(the300)이 29일 정부의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각종 공무원 수당 규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세에 9급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60세에 6급으로 정년퇴직 때까지 32년 간 근속하며 받게 될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소득(세전)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9억4176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약 이 공무원이 한국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인 53세까지만 일한다면 총소득은 현재가치 기준 7억249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평범한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부장으로 승진한 뒤 53세에 퇴직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 연봉은 현재가치로 11억2939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60세 정년을 채워 근속하더라도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퇴직 전까지 1억8763만원을 적게 버는 셈이다. 만약 이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53세에 퇴직한다면 그 격차는 4억2691만원까지 늘어난다.

◇ 실제 임금상승률 고려 땐 소득 격차 더 커져

이는 매년 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2.5~3.5%)의 중간값인 3%만큼 오르고 그 만큼 각 호봉 또는 직급별 급여가 인상된다고 가정한 뒤 매년 세전소득을 법정이율인 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실제 퇴직 전 총소득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 상승률은 4.2%였으며 안전행정부에 따른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은 2.6%에 그쳤다.

한편 이 같은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 전 총소득은 공무원의 경우 60세 퇴직 기준 13억8693만원, 53세 퇴직 기준 9억56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회사원은 53세 퇴직 기준으로 15억4103만원이다. 이 기준에서도 9급 공무원은 60세 퇴직을 가정해도 회사원보다 1억5410만원 적게 벌고, 53세 퇴직을 가정하면 5억8492만원 적은 소득을 올린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는 반영하되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퇴직 전 총소득은 공무원의 경우 60세 퇴직시 24억6340만원, 53세 퇴직시 14억73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은 53세 퇴직 때까지 23억8575만원을 번다. 이 경우 공무원이 60세 퇴직한다면 말년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 회사원에 비해 퇴직 전 소득이 7765만원 앞섰다. 그러나 둘 다 53세에 은퇴한다면 공무원의 퇴직 전 소득이 9억1207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9급 공무원, 거의 저소득층"

이 같은 분석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과 상여금·수당·실비 기준, 경총이 집계한 전국 562개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직급별 평균 연봉(기본급+상여금+수당)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실비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비경상적 수당은 제외했다.

승진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가 최근 집계한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기간 등을 적용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기간은 △9급→8급 4년 △8급→7급 6년 △7급→6급 8년 △6급→5급 9년(반올림 기준) 등이다.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 대부분이 6급으로 퇴직한다. 민간기업 직원의 경우 4년마다 대리·과장·차장·부장 순으로 승진한 뒤 임원 승진은 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이번 분석은 퇴직 전 소득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퇴직 후 연금 소득 등은 소득 추계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병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9급으로 입직한 53세 공무원의 경우 민간의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3분위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돼 거의 저소득계층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에 놓여 있다"며 "100인 이상 민간기업 회사원의 대다수가 받고 있는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아 민간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실질적 임금 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한 9급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2013년 8월 보수지급명세서(3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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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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