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과외 제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김미애 기자 2014. 9.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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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5월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원도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D군(당시16세)을 알게 됐다.

B씨는 D군과 가깝게 지내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교생실습 이후 강원도 소재에서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D군이 자신과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봐 걱정된 B씨는 A씨에게 D군을 인천으로 데려와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2월부터 인천에 있는 한 원룸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D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쳤다.

이 때부터 D군은 A씨 등의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A씨는 D군이 '강원도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마다 골프채 등으로 D군의 온 몸을 수 차례 때렸다. B씨와 친구 C씨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군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6월25일 오후 3시쯤 남자친구로부터 'D군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야쿠자가 엄마를 다치게 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A씨는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D군에게 끼얹었고, 결국 D군은 화상으로 숨졌다.

그런데 조사결과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남자친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상의 인물이라서 충격을 더했다.

A씨는 B씨로부터 4년 전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전송된 문자는 모두 B씨가 보낸 것이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D군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사망 당시 D군은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종속관계였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우울성과 의존성 인격 장애를 앓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함께 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씨와 C씨의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이들의 상해 및 폭행 혐의만 인정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이 같은 폭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D군을 폭행할 것을 요구했고, D군이 이미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병원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는커녕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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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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