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이태성 기자 2014. 9.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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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책 발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자영업자 대책 발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은 실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또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인이 이 협력의무를 위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된다. 법률이 정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해 120만여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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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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