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해외서 6억원 인출?

박유미 입력 2014. 9. 24. 02:31 수정 2014. 9. 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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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카드로 불법 송금 급증세금 회피, 도박 자금 등으로 악용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는 국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8만 달러(1억8000만원), 2013년 40만 달러(4억원)를 해외에서 체크카드로 인출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보니 김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여러명 명의로 대포통장·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빼내간 사람은 따로 있었다.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외화송금은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카드를 이용할 때는 제한이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거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씨 등 10명과 해외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 등 2명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 외 본인 명의 카드로 거액의 해외여행비·유학생활비 등을 신고없이 인출한 서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통상 인출액의 1%)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3년 간 카드로 해외에서 연간 30만 달러(3억원) 이상을 쓴 이용자 명단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실시한 첫 기획검사 결과다. 해외에서 카드로 쓴 금액은 2011년 86억4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6억9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본인 계좌에 있는 현금을 카드를 이용해 직접 뽑거나 현금 서비스 기능을 이용한 인출도 2011년 28억9400만 달러에서 최근 30억 달러로 늘었다.

 김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구매자에게 체크카드 명의를 빌려 준 뒤 30만원씩 받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김씨처럼 소득이 별로 없거나 개인신용등급이 낮아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빼내간 현금은 이번에 적발된 것만 최소 50만 달러(5억원)에서 최대 200만 달러(약 21억)로 모두 합쳐 1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간 현금이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에 활용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도박자금이나 비자금 같은 검은 돈을 빼돌리려는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점이다. 해외 현금 인출자 가운데 99%가 개인이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분석 결과에서도 현금인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일본(4위)·태국(5위) 등 주요 휴양지와 카지노가 소재한 아시아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적발은 쉽지 않다.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 달러를 넘는 외국환을 송금하려면 취득경위 등이 담긴 증빙서류를 갖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를 이용하면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카드사나 본인이 설정한 일일·월간 인출한도액 제한만 있을 뿐이다.

금융사도 1000달러를 초과하는 전산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지만 카드를 이용한 출금, 현금서비스 등은 고객 확인 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한은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연간 1회 제공 받는데 여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정보가 없어 검사에 나서기 어렵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감독국장은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금감원에서도 향후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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