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원 요금제' 써야 휴대전화 보조금 다 받는다

입력 2014. 9. 22. 20:20 수정 2014. 9.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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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통법 하부고시 사실상 확정

내달부터 요금제따라 차등지급

다음달부터 월 7만원 이상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약정을 하거나 월 9만원짜리 정액요금제를 골라야 단말기 보조금을 법정 한도만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고시는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월 정액요금 기준으로 상위 30%한테는 법정 한도 안에서 사업자 임의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요금 분포를 보니 월 7만원 이상이 30%에 해당돼 법정 한도만큼의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월 정액요금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주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정액요금이 7만원인 가입자한테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줬다면, 월 3만5000원짜리 가입자한테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린다. 그동안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고액 요금 가입자한테 몰아줘 소량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소비자단체 쪽은 이에 대해"단통법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정 상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정액요금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지적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만큼의 요금인하를 전제로 상위 30% 구간을 정해야 하는데, 기존 요금 분포대로 하다 보니 사업자 쪽 편을 든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 회의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이통사 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자원부와 한편이 되어 영업기밀 노출을 이유로 판매장려금과 보조금을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통사와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쪽은 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리 공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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