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가려 단속 카메라 피한 '얌체족' 무더기 입건

박소연 기자 2014.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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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단속 사례.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얌체족'들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주차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을 피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박모씨(58)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대형상가나 약국, 청계천 등에서 불법 주차를 하면서 자석을 이용한 종이가리개, 전용 합판, 플라스틱판 가리개, 신문지와 테이프 등을 활용해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 대형약국 주차관리원들은 고객들의 차량을 인수받아 개인 주차장이 아닌 공공 차도에 발레파킹하면서 번호판을 라바콘(차선 구분 등에 쓰이는 고깔 모양의 안전표지용품) 등으로 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택배 기사들은 탈부착이 쉽도록 제작한 자석 가리개를 갖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차 후 번호판 앞에 직접 제작한 고정형 플라스틱 기구를 세워둔 상가 관계자들도 적발됐다.

경찰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입건한 20명 중 검찰에 송치된 10명은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0명은 기소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주차관리원들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대형약국 관리자들도 입건 예정"이라며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를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며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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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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