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기술자료가 LG전자 손에.. 檢 유출경위 수사

최순웅 기자 2014. 9.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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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평가에 제출된 삼성전자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경찰은 경쟁상대인 LG전자 직원이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발표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의혹에 이어 기술유출 의혹까지 제기돼 양사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술평가원은 2009년 에너지효율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평가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 기업을 선정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삼성전자가 과제결과를 먼저 냈고 LG전자는 며칠 뒤 냈다. 평가원은 LG전자가 제출한 자료가 삼성전자보다 우수하다고 보고, LG전자에 연구개발(R&D) 과제를 줬다.

검찰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부서 소속이었던 윤모 팀장과 박모 팀원 등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가 에너지평가원에 제출한 발표 문건으로, LG전자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료가 LG전자로 넘어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지난해 담당자와 책임자까지 조사했다. 평가원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제출한 발표자료 등을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두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모 전 LG전자 임원 등을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한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윤씨는 내부감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 회사가 검찰에 고소해 징역4년형이 확정됐다. 윤씨가 감찰에 적발되자 (LG전자가 삼성전자 자료를 빼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초 LG전자 임직원도 조사 받았지만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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