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 43%↑ 수령 34%↓

라동철 선임기자 2014. 9. 22. 03: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학회 '더 내고 덜 받는' 고강도 개혁안 공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고강도 개혁안이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인상된다. 기여율이 현재보다 43%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 줄어든다.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인 219만원을 받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급여율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약 40% 수준(18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재직연수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20만원가량이 지급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유족 연금도 줄어든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이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하된다.

연금학회는 부담이 늘어나는 재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추도록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 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연금학회는 대신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는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정부보전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정부보전금이 현행보다 43% 줄어드는 등 2080년까지 총 333조8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22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재정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무원, 특히 젊은 공무원이나 하급직에 대한 부담을 대폭 높이는 것이어서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