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18>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4. 9. 22. 02:52 수정 2014. 9. 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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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업소 다양화·솜방망이 처벌 문제..'性은 거래할 수 없다'는 공감대 확산 시급

[서울신문]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삽니다. 저는 365일 근무예요. 휴일은 없어요. 아파서 하루 쉬면 그날 매상 차이를 제가 내야 해요.' '하루에 한두 번은 손님들의 폭력으로 멍들어요.' '업주가 반을, 또 마담이 반을 가져가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비싼 주사 이모만 다녀가요.' '업소에 같이 일하는 여성들끼리 연대보증채무자로 강제로 묶여 있어요.'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요.'

(탈성매매여성 수기집 '축하해')

'2000. 6. 29. 너무너무 우울한 하루다. 이곳에 온 지 오늘로 두 달째.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눈물이 마구 흐른다. 거울 속에 내가 형편없어 보인다. 항상 거울을 보며 묻는다. 너 지금 여기 왜 있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잠들기가 싫다. 눈뜨기도 싫다. 말하기는 더 싫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느님 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성실하게 옛일들을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러다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새롭게 살겠습니다.'(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희생자 임○○양의 일기)

●성매매 여성 유입연령 18세 이하가 91%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 성매매 여성 5명과 14명이 각각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성매매방지기획단이 국무총리 산하에 2003년 구성되고 성매매방지관련법이 2004년 제정 시행됐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자는 처벌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안이나 유인만 해도 처벌된다. 인신매매나 선불금 등 위계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 중 80%는 폭력을 당하고, 68%는 자살을 시도하며, 59%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 여성의 성매매 유입연령은 18세 이하가 91%다. 2007년 '전국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매매업소는 4만 6000여곳, 성매매 여성수 26만여명, 연간 매출 규모는 약 14조원 규모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09년 성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성구매 경험 비율은 45.8%이며, 기혼 47.4%, 미혼 47.5%이다. 주요 성구매 경로는 룸살롱 42.9%, 안마시술소 41.1%, 단란주점 32.5% 순이다.

●성매매 집결지 없애려는 의지 필요

여가부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성매매방지 공감대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콩나물이나 물건과 달리 사람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다양화 및 증가, 집결지 유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의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1시간 동안 귀청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인 만큼 적극 처벌해 왜곡된 성적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기 때문에 집결지를 없애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강원 춘천의 지역사회 대화를 통해 자진 폐쇄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가 4대 사회악에서 제외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단란주점·룸살롱 등 단속 사각지대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10년 동안 시행돼 온 성매매처벌법이 검찰에서 구약식 신청 형태로 법원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사법부에서 검찰의 구약식 신청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재판에 회부된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대해 대부분 실형선고를 하지 않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몰수·추징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성매매는 '화폐에 의한 강간'이며, 신·변종업소와 해외성매매 증가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기존의 성매매 온상인 룸살롱과 단란주점을 통한 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성매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접대 문화 공식 폐지 선언 등 '성매매 카르텔'을 해체하는 사회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매매 일상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10대 범죄의 온상인 청소년 가출 패밀리 안에서 또래 포주가 10대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착취하는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성매매 발생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많은 지역에서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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