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만원때문에' 흉기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검거

2014. 9.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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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 연천경찰서는 21일 자신이 맡긴 돈을 술값으로 썼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강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20일 오후 1시께 연천군 전곡읍 이모(45)씨의 아파트에서 주방용기로 이씨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노동자인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씨가 강씨가 맡긴 병원비 2만원을 술값으로 쓴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강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이씨의 이마에서 피가 약간 흘렸는데 잠든 것 같아 이불을 덮어 놓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8시께 이씨가 이불을 덮고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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