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한요금' 가입자 절반 "제한조건 몰라요"

2014. 9.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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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비자원 스마트폰 이용자 실태조사

24% 제한 몰라 초과요금 내기도

"무한 표현 사용 말고 조건 알려야"

스마트폰 엘티이(LTE) 무한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의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요금제 사용자 4명중 1명은 초과요금, 이른바 '요금폭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의 이용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1054명을 대상으로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응답자 428명 가운데 57.3%가 부가통화, 데이터 제공량 등에 대한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무한요금제 사용자의 24.1%는 이런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요금제 비교 항목에 있어서는 72%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소개가 복잡', '최신요금 설명이 부족'하다며 어렵다고 답했다. 요금제 비교항목이 쉽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뜰폰 요금제가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향후 소비자가 요금제 선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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