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우후죽순

입력 2014. 9. 21. 15:20 수정 2014. 9.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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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년 새 갑절 넘게 증가…법적 제재 근거 없어 '난감'

키스방 등 성매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갑절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공개한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새 2.3배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3620건이 적발돼 연말엔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영업정지나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용업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성매매 알선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와 함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처가 가능하지만, 아예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 그렇다보니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게 가능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장소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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