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처벌되나..경찰 '신중'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정례회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를 살폈다.
조만간 김성일 의원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창원시가 애초 폭행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냈고, 실제 김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이나 모욕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무겁고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며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나쁘지만 선례가 없는데다 김 의원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해 계란을 던진 행위가 어느 정도 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해 사건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욱영 해운대구 의원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또 2003년 5월 말 옛 마산시의 조두남기념관 개관식에서 조두남의 친일행적 검증을 요구하며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과 배종갑 마산시의회 의장에게 밀가루를 던진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회원 3명의 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이후 시민단체 회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애초 창원시 진해구로 결정된 NC 다이노스의 새 야구장이 마산회원구로 번복되면서 크게 반발한 진해구민의 민심을 대변한다며 계란을 던진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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