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로 마약 사면 감옥간다..끝까지 추적해 처벌"

입력 2014. 9. 21. 06:10 수정 2014. 9.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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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인상..자진신고시 세금 30% 감면"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인상…자진신고시 세금 30% 감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해외 특송 물품은 전략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100% 걸러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 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872만건(미화 8억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이며 그만큼 불법 의약품이나 마약류 밀반입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김 청장은 "특송화물이 마약으로 판명되면 배달 현장에 경찰, 검찰과 함께 가서 검거한다"며 "결국 마약 등 불법 물품을 직접구매하다가 적발되면 감옥까지 가는 만큼 절대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구의 간편 통관 방식을 악용해 개인용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반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빈번한 반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배송지 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지난 5일 실시된 외국 여행객의 면세품 한도 600달러 인상과 관련 "한도를 상향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초과금액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되면 더욱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에는 초과액 무신고 가산세가 30%였지만 내년부터는 40%로 높아지며, 2차례 이상 적발될 때에는 가산세가 60%가 된다"며 "다만, 자진신고할 경우엔 납부 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 면세점의 면세한도와 관련해서는 "제주면세점도 600달러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실시된 분기별 5천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결제자 내역 통보와 관련해 "두차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재 고액 결제를 하고도 입국시 신고실적이 적은 여행객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 자료를 향후 통관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향후 국세행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고유 기능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 무역 원활화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통관과 안전 확보를 조화롭게 이루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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