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靑수석, '임명 3개월만 사직'에 설왕설래

김형섭 2014. 9.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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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 3개월 만인 20일 돌연 사직하면서 사퇴 이유를 둘러싼 여러 추측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송 수석은 지난 6월12일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돼 같은달 23일 공식 임명됐다.

송 수석은 내정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교육정책 전문가로 발탁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게재 논란 등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임명 후에는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고 내정 당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조용한 행보로 구설을 피했다.

특히 송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이날은 박 대통령이 6박7일의 캐나다·미국 순방길에 오르는 당일이었다. 박 대통령도 사표수리를 보류하지 않고 출국 전 즉시 수리했다.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주요 업무 분야 가운데 하나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전날 개막한 상황이었다.

송 수석이 사표를 낸 표면적인 이유는 "학교로 돌아간다"였지만 그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들이 오가는 이유다.

최근 교육계의 여러 현안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사퇴를 결심한 것이란 분석이 대표적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중인 초·중·고교 9시 등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 등에서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성급한 조치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산 것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전제로 전교조 전임자 복직 조치를 내리면서 "기한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8일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두 교육수장이 교육정책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사표 제출부터 수리까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유로 인해 송 수석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교육 전문가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하면서 박 대통령이 오는 26일 순방에서 돌아온 뒤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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