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액 소수정예 학원에 수강료 인하 명령 적법"

2014. 9. 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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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소수 학생을 모집해 고액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들에 대해 수강료 인하 명령을 내린 교육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을 5명만 받는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시간당 수강료는 1만8천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이 정씨 학원의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시간당 수강료를 1만4천280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정씨는 학원 특성상 고액 수강료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좌당 수강생을 5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리면 임대료·강사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씨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는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해당 처분도 소수정예 학원의 고액 교습비 수령을 방지함으로써 교습경쟁의 과열과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강좌당 학생 수를 상향 조정하면 학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수강료는) 물가 수준 및 해당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회계법인의 검토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조정액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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