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30만원' 돈으로 환자 사들인 병원담당자 '집유'

김난영 2014. 9. 2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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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소개 대가로 수십만원씩 주고 받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십만원을 주고 유치해온 병원 담당자 등 일당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환자유치 담당자 최모(42)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 소재 요양·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이송해주는 대가로 응급차 운전기사 등에게 총 444차례에 걸쳐 1억6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대가로 건넨 돈은 환자 1인당 20만~30만원.

재판부는 최씨와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기소된 다른 병원 환자유치 담당자 4명에게도 범행 액수에 따라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원 담당자들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챙긴 인터넷 정신상담 카페 운영자 장모(33)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와 전화상담을 한 후 최씨 등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소개를 시켜주는 등 수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환자소개를 시켜주고 그 대가로 총 4078만원을 받은 혐의다.

환자들을 응급차에 실어 이송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재경지역 중앙응급환자이송단 지부장 이모(3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40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미리 정해둔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그 대가로 총 2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환자유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 기사들이 대가 지급 여부나 금액과다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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