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측,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고발에 "조율 필요 알고 있다"
입력 2014. 9. 20. 21:33 수정 2014. 9. 20. 21:33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보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했다.
2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한 보아 소식이 전해졌다.이날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크게 나눠서 3가지다. 이건 어차피 원상복구 되기까지 행정처분을 계속 하는 부분이다. 고발은 이미 이뤄졌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금전적인 압박은 계속 갈 것이다"고 밝혔다.
보아 측 관계자는 "시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시정하면 되고 그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서 측은 "일부는 권보아, 일부는 아버지 명의로 돼있어 시청에서 두 사람을 같이 고발한 것 같다. 일단 아버지를 먼저 조사한 후에 행위를 누가 했는지 보고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가수 보아. 사진 = KBS 2TV 방송캡처]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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