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장 맡겼더니 되레 협박..증권사 임원 실형

2014. 9.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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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업무를 하다가 얻은 정보를 빌미로 주식을 싸게 넘겨받은 뒤 큰 이익을 챙긴 투자증권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제 질서를 교란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지난 2000년부터 HMC 투자증권 이사로 근무해온 54살 정모 씨. 정 씨는 지난 2009년 LED 조명 업체인 누리플랜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실무 총괄 업무를 맡았습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누리플랜 사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된 정 씨.

대표이사 이모 씨에게 "조만간 있을 상장 심사에서 차명주식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겠다"며 "누리플랜의 주식 2만 주를 주당 2천 원씩 모두 4천만 원에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공개되면 상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대표이사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0월 상장한 누리플랜의 주가는 주당 5천원에서 2011년 7월 경 1만 7천 원까지 올라 정 씨는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빌미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주식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적지 않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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