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 9. 20. 19:43 수정 2014. 9.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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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부가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용두동의 동부시립병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 이곳으로 실려왔습니다.

오랜 단식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입원 끝에 병원을 옮긴 김 씨.

그런데 김 씨가 동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병실 주변에서 자신을 사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 인터뷰 : 김영오 / 고 김유민 양 아버지

- "제 주변에 사찰이 많이 들어왔었고, 병원에 실려온 날 정보요원이 따라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무전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정보요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사찰 여부를 확인하려고 병원 측에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 자신이 나온 장면이 아니어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오는 25일.

김 씨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CCTV를 확인해 사찰을 입증하겠다는 견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취재: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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