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맡긴 휴대폰 못돌려줘"..끝나지 않은 애플의 이상한 소송

조귀동 기자 입력 2014. 9. 20. 08:01 수정 2014. 9.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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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한 번 수리 접수된 아이폰은 어떤 사유로도 돌려주지 못한다며 고객 한 명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4달 넘게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애플의 행보는 대형마트 이마트 내 직영점을 개설한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플은 2010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한국에 직영점이 생기면 한국 규정에 맞게 (애프터서비스 등 고객 약관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었다.

◆ "아이폰, 고치지도 못한다면 돌려달라"

애플 한국지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이폰 수리 규정을 놓고 회사원 오원국씨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긴 아이폰5에 대해 "수리가 어렵지만, 규정상 되찾아갈 수는 없고 대신 34만원을 내고 리퍼폰(리퍼비시폰·초기 불량 제품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 내놓은 폰)을 받아가라"고 애플이 오씨에게 요구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오씨는 당시 그냥 수리를 맡겼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 때문에 어렵다며 거부했다.

7개월간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 오씨는 결국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소송을 걸었다. 애플코리아는 대형 로펌 화우를 내세워 맞대응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17일 아이폰5 기계값 102만7000원에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애플이 오씨에게 지급하라는 요지의 화해권고를 내렸다. 오씨는 다음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용자 소유인 물건을 강제로 가져간다는 규정 자체가 문제이지 금전적으로 타협할 사안은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씨는 "수리를 맡기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 받지도 못했거니와 그것 자체로 불공정약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직영점 오픈한 애플, AS 규정 바꿀까

문제는 애플이 국내 직영점을 설치하면 수리 약관을 포함한 여러 대고객 '정책'을 국내 기준에 맞춰 바꾸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패럴 파하우디 애플 고객서비스 담당 이사는 중국과 한국의 애프터서비스 규정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도 (중국처럼)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생긴다면 국내 규정에 맞게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3일 경기도 용인 이마트 죽전점에 직영 매장을 개설했다. 애플이 국내에 직영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기존 입장 대로라면, 직영점 개설에 맞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각종 약관들을 고쳐야할 시기가 된 셈이다.

오원국씨는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냈고 소비자원이 나섰지만 애플에서는 소비자원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도 오씨의 사례를 접하고 애플의 수리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며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애플이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제품 표면의 흠집이나 움푹 들어간 자국 등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고, 하자로 인해 교환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인 품질보증기간을 지키지 않고 교환한 날부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을 운영해왔다는 점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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