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논란' 세월호 유가족 전원 형사 입건

박성환 2014. 9. 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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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5명이 전원 형사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폭행에 가담한 유가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모(51)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6시간30분 넘게 경차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에 앞서 지일성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오후 8시30분께 귀가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자정이 넘어서도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쌍방 폭행에 대해 "그건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답했고,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쌍방 폭행'이라는 기존 주장과 동일한 맥락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조사에 일부는 협조적이었고, 일부는 비협조적이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와 폭행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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