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강간' 한국인 남편 징역 5년

김다솔 입력 2014. 9. 19. 19:08 수정 2014. 9.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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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지난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외국인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쉰 살인 김모씨는 재작년 12월 서남아시아권 국가에서 20대 현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이듬해 5월, 한국으로 이주해 제주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편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석 달 만에 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외국인 아내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외국인 아내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

제주지법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아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반영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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